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도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열린 제337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됐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첨복단지에서도 상업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게 돼 재단 자립화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첨복단지에서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만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첨복단지는 물론 단지에 입주한 의료기업연구소도 자체 연구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업연구소는 그동안 상업용 생산을 위해 별도 지역에 생산공장을 설치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아울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단지 외부로부터 수탁생산도 가능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정법률안 통과로 기업 연구성과의 상품화가 촉진되고 첨복단지내 의료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돼 첨복단지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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