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검찰 무기징역 구형 "범행 방법 잔혹하고 대담"

농약 사이다 할머니
 출처:/뉴스캡쳐
농약 사이다 할머니 출처:/뉴스캡쳐

농약 사이다 할머니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한 데다 죄질마저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평화로운 농촌마을이 파탄 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하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오늘(11일) 유·무죄 평결을 앞두고 배심원단이 박 할머니의 입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듣고, 지금껏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시한 각종 사건 증거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 끝나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 권고적 성격의 배심원단 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