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약 사이다' 피고인 박모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농약 사이다 할머니
 출처:/ 연합뉴스 TV 캡처
농약 사이다 할머니 출처:/ 연합뉴스 TV 캡처

농약 사이다 할머니

검찰이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