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검찰 측 무기징역 구형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농약사이다 할머니
 출처:/ MBC 캡처
농약사이다 할머니 출처:/ MBC 캡처

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가 무기징역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박 할머니의 옷과 소지품 등 21곳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박 할머니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