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가 무기징역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박 할머니의 옷과 소지품 등 21곳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박 할머니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