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검찰 측 무기징역 구형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 부인해”

농약사이다 할머니
 출처:/ MBC 캡처
농약사이다 할머니 출처:/ MBC 캡처

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대해 검찰 측이 무기징역 구형을 요청했다.

11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의자 박모 할머니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 구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또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전했다.

한편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 할머니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