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 측이 항소했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모(82) 씨는 지난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그 이유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농약사이다 할머니 측은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할머니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 사건으로 농약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