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진통 끝에 신기후체제를 알리는 최종 합의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COP21은 교토의정서를 이어갈 신기후체제 출범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한 187개 국가가 약속을 실천하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국가도 제출해야 한다.
COP21에 참가한 195개 당사국이 12일(현지시각) 채택한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한다. 협정 서명은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열어 1년 간 각 국가가 서명하도록 개방한다.
국제사회는 내년 ‘파리 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 부속기구회의(SB)와 연계해 회의를 개최해 파리 협정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INDC 미제출국에 내년 COP22 이전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일정은 내년 4월 4일까지 추가 제출한 INDC 내용을 반영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서 INDC 총량적 효과 종합 보고서를 5월 2일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잡았다.
2020년 이전 기후대응도 강화한다.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도하개정 비준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비준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앞으로 5년 간 고위급 행사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사례와 기술정보를 공유하며 기후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2017년 11월에 개최하는 COP23에서는 당사국 간 감축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이행 촉진 협력을 위한 정책대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하면 국제사회에서 저탄소 경제를 촉진할 선도전략으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