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석유화학, 이젠 법적으로 `남남`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업 집단으로 분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호석화는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별개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가 빠지게 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 계열사 체제로 재편됐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