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예산이 1.5배 증액된다. 또 연구인력 급여를 현실화하고 근무 여건을 향상하는 등 지원 조건도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15일 공고하고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은 총 300억원으로 올해(210억원)보다 대폭 늘었다. 지원 규모도 1100여명으로 올해(654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에 분산돼 있던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이 산업부로 통합된다.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 단일창구로 신청할 수 있어 각 부처 인력지원사업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게 됐다.
새해부터는 신규 석·박사 기준 연봉이 대폭 상향된다. 석사급은 2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박사급은 3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고경력(학사 10년·석사 7년·박사 3년) 연구인력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해 근무요건을 완화한다. 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연구비 지원방식과 근무일수선택 제도를 도입해 경력단절 문제도 해소했다.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약 1만여명에 달하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연구인력을 지원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평균(4%) 여덟 배에 달하는 27.5% 매출 증대 효과를 달성했다. 선진국과 기술 격차도 1.86년 따라잡았고, 사업화 건수도 평균 1.3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실질적인 기술 혁신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