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도 그냥 두면 사라질 겁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사물인터넷(IoT)이 과거 스마트홈·스마트시티 같은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큰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과거 많은 사례처럼, IoT도 적극적 지원이 없다면 반짝 인기에 그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다. 권 의원은 “과거와 다른 점은 모바일 네트워크 등 IoT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조금만 도와줘도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IoT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IoT란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어떤 실체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엮인다. 융·복합이다. 각각 법을 적용하면 규제가 심해진다. 법 간 충돌도 발생한다.
대표 사례로 스마트카를 들었다. 도로교통법, 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스마트카에만 7~8개 법이 적용된다. 이 법을 다 적용하면 “스마트카가 1미터도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권 의원 생각이다. 융·복합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흥법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서는 안 되는 것’만 규정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금지된 것만 제외하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도가 가능하다.
권 의원은 “IoT가 미래 먹을거리라고 누구나 이야기하는데 규제가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수직적 법 규제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IoT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1~2년 이내 차이다.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에서 강점을 갖췄다. 다만 소프트웨어와 센서 등에선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이 중에서 사업성 있는 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실증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는 기술이 앞서갈 때 법이 따라가지 못했다”며 “IoT 산업만큼은 법이 빨리 산업을 따라가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