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 "수도권 2월부터, 지방 5월부터 대출 상환방식 및 심사강화"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
 출처:/ MBC 방송 캡처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 출처:/ MBC 방송 캡처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

내년부터 신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깐깐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도권에서는 2월부터, 지방에서는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과 심사가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하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상환능력 평가의 기준도 높아진다.

특히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까지 가정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2.5%일 때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대출금 한도는 지금까지 2억천만원 정도였지만 금리가 5.2%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해 대출금은 2천3백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도 대출 심사 때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 등 금융권에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보는 새로운 관리 기준도 도입된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이 예정이 되어있다. 결국은 대내외 리스크, 금리 상승리스크등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