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질병관리본부를 현재 1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한다.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하위법령 개편작업도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국가 방역을 책임진다.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사, 예산권을 가진다.
감염병 관련 긴급상황실도 운영한다.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과 감시, 신고·접수, 지휘통제 기능을 갖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BL4 시설 안에 임시 상황실에 구축했다. 질병관리본부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개소한다.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상황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즉각 대응팀도 구성했다. 총 10개 팀 80명으로 구성된다. 감염병 발생 현장에 즉각 투입돼 현장 방역본부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역학조사관도 늘린다.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로 30명 증원이 확정됐다. 이달 9일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내년 1월 중 채용을 마무리한다.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초 임기는 2년이다. 업무 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채용 직급에 따라 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약학, 통계학, 생물학 전공자가 대상이다.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한다. 연봉 상한을 두지 않아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해 우수 인력을 유치한다.
질병관리본부 외에 17개 시·도마다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한다. 시·도 역학조사관은 관할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1차적인 초기대응과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역할도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혁신단’을 운영한다. 혁신방안은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격상, 조직 확대 관련 내용이 담긴다.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기소통 기능정비, 직원교육, 홍보 등 내부 역량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9일 국회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48개 과제를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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