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月 747만원 이상 받는 공직 퇴임자, 내년부터 연금 중단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연금까지 챙기는 구조를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 대상 기관은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분 100%를 갖고 있거나 재산 또는 자본금 100%를 출연한 곳이다. 새해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고액 연봉 기준은 근로소득금액이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 1.6배 이상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월 747만원 이상이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라 새해부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해도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 공무원연금액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한다. 종전에는 매년 물가와 연동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2년간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연금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