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1월 사물인터넷 특별법 발의

사물인터넷(IoT) 산업육성을 종합 지원하는 진흥법이 만들어진다. 그물망처럼 얽힌 규제를 걷어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어서 IoT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물인터넷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권 의원은 “IoT산업이 미래 먹을거리라고 말하면서 규제가 발목을 잡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이 기술발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진흥법을 만들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법안에는 진흥정책·기반조성·활성화·진흥단지 지정·규제완화 등 IoT산업을 위한 체계적 육성책이 담겼다.

법안에서는 IoT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효과적 활성화 정책 시행 기반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IoT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별체계’도 도입한다. 사물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 신설 등 융·복합 산업 특성상 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규제 철폐 작업을 하도록 했다. 전파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도 담았다.

권 의원은 새해 초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권은희 의원은 “새해 1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 진흥법을 만들어 우리 IoT 업계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