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육박
10만원 육박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10만원에 달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정안은 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비교적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에도 본인부담차등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