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육박
10만원 육박한 건강보험료가 예정이라고 전해져 시선을 모았다.
15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 4536원에서 9만 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