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CO₂ 1만4144톤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16일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성과를 낸 농업경영체제에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CO₂ 1톤은 서울과 부산(800㎞)을 승용차로 일곱 번 주행할 때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이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검증해서 CO₂ 1톤당 1만원(비에너지 2만원)에 구입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축사업에 등록한 126개 농업경영체(13건)에서 올해 1년간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CO₂ 1만4144톤이다. 2013년에는 60농가가 5건으로 CO₂ 4859톤을, 2014년에는 172농가, 9건으로 CO₂ 9779톤을 각각 줄였다.
올해에는 경남 양산 흙마음영농조합법인이 가축분뇨로 전력을 생산하고 버려지는 열을 축사 난방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기술로 CO₂ 4238톤을 감축했다. 멋쟁이토마토 작목회가 지열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해 CO₂ 970톤을,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이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를 원예 시설 난방열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로 CO₂ 1468톤을 줄였다. 한라산바이오와 그린영농조합법인이 바이오가스플랜트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각각 2388톤과 3581톤을 감축했다.
인증서를 받은 농업경영체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영농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생산비용도 절감하고 추가 소득(감축실적 판매)까지 1석3조 성과를 올린 셈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정부구매 중심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시행 중인 탄소시장(배출권거래제)에서 농업분야 감축 실적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제반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