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커피섭취량, 얼마나 마셔야 적당할까...식약처 기준량 공개

한국 커피섭취량
 출처:/온라인커뮤니티
한국 커피섭취량 출처:/온라인커뮤니티

한국 커피섭취량

한국 커피섭취량이 상향 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국민의 섭취량이 증가한 커피와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고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다.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신설된 1회 제공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도 5g이다.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며, 한식된장·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은 10g이다.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기타김치는 40g, 물김치는 60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