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지재권 허위 표시 근절한다

앞으로는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가 엄격히 금지된다.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지재권 허위 표시 접수와 관련 상담서비스를 전담한다. 허위표시 신고 대상은 제품·광고에 거짓으로 지재권 표시를 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다.

◇ 지재권 거짓 표시 행위

지재권 등록되거나 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에 각각 등록과 출원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해당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 △등록 거절됐음에도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 / 자료: 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 / 자료: 특허청

◇ 지재권을 받은 것으로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특허청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허청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혼동하기 쉬운 지재권 표시 사례 / 자료: 특허청
혼동하기 쉬운 지재권 표시 사례 / 자료: 특허청

센터에 신고된 사건은 특허청이 특허법과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 후 행정지도서를 송부한다. 행정지도서 2회 송부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 등 실효적 조치가 가해진다.

신고센터는 서울 역삼 한국지식재산센터 내에 설치된다. 누구나 전화(1670-1279)나 온라인(www.ip-navi.or.kr), 이메일(1279@kipra.or.kr)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사례 △지재권 허위 표시 유형·사례 △형사처벌 제도 △행정 처리 절차 등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는 지재권 허위 표시가 빈번하다”며 “신고센터 운영과 정부 행정지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