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시작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앞두고 국내 준비작업이 본격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기존계좌(2015년 12월 31일 이전)는 보유한 전산·문서기록 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2016년 1월 1일 이후)는 본인확인서를 받아 금융거래자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앞두고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53개국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해외에 개설된 자국인·자국법인 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해외 재산 은닉, 조세 회피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18년 9월부터는 해당 국가가 일본 등 77개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협정 주요내용과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