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상품 공급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취소·변경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 판매액과 관계 없는 특정 수익 배분 방식은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홈쇼핑이 납품업체에 행한 실제 부당 행위 사례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홈쇼핑 PP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 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홈쇼핑이 변경한 방송 편성에 따른 재고 발생, 준비 부족 등 손실을 납품 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상품판매액과 관계 없이 특정 수익 배분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명시했다. 홈쇼핑이 신상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에 시간당 정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홈쇼핑이 상품 판매부진 책임을 협력사에 전가하는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홈쇼핑이 납품업체에 제작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전 영상 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 출연료, 세트 제작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명시한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이나 매출 2% 이내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해당 홈쇼핑에 영업정지, 허가기간 단축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쇼핑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며 “향후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