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한수원 협력업체 중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근재보험을 가입해야 한고, 이중 중소기업은 한수원이 보험 재원을 지원해준다.
대상은 위험작업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 또는 용역계약(주설비 공사 제외)이다. 근재보험 가입기준은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보상한도이며 산재보험에 추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한수원이 법적 의무가 아닌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지난 2월까지 활동한 민관합동점검단인 ‘원전현장점검TF’ 활동결과 개선사항 중 하나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박병근 한수원 경영혁신실장은 “원전현장개선 활동과 더불어 현장 소통 및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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