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2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해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및 지재권 표시 질서 바로 잡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 후 행정 지도서를 송부해 시정되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 지도서를 2회 송부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 고발과 같은 실효적인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전파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진행한다.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 대상은 거짓으로 지재권 표시(광고 포함)를 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지재권으로 등곡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지재권 출원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재권 등록·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위훈 표시를 하는 행위다.
특허청은 지재권 관련 법령에 따른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 및 사례, 지재권 허위 표시 유형 및 사례, 형사 처벌제도, 행정처리절차 등 지재권 표시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포함돼 있다.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신고센터 운영과 정부 차원 행정지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켜나가고 가이드라인도 적극 홍보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