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최 모씨 강제 추행 혐의 인정 '내년 1월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 진행'

이경실 남편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이경실 남편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이경실 남편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판사가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