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계 표준시장단가제 적용 2년 유예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공사업 표준시장단가제 도입 시점을 2년 뒤로 미뤘다. 기존 공사가격 80% 수준에서 공사비를 결정하는 표준시장단가제는 업계 수익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한숨 돌린 업계는 2년 동안 적정 공사비 산정 연구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지난 16일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제 시행시기 2017년 말까지 유예’ 신청을 승인했다. 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되도록 건설·전기 부문 사례 연구, 단가축적 항목 확대 등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달 초 표준시장단가제 시행 유예를 미래부에 건의했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에 적정 단가 산정을 위한 정보수집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업 표준시장단가제 도입 시점을 내년 초에서 2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업 표준시장단가제 도입 시점을 내년 초에서 2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로 불리던 표준시장단가제는 가격 거품을 없애고 공사비 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에는 공사 정보를 기준으로 단가를 결정했다. 80% 수준에서 공사비가 결정돼 갈수록 공사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국내 입찰과 낙찰 구조에서 현실적인 시장 가격 반영이 어렵다며 반대했다. 통신공사업계가 시장단가에 의한 거래신뢰 가격,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 계산, 감정·견적가 등을 표준시장단가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낙찰률은 항상 100% 미만이기 때문에 표준시장 단가제를 적용한 낙찰이 이뤄질수록 공사비가 낮아진다”며 “객관적이고 제대로 평가된 가격을 추린다고 하더라도 수익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4년 건설업을 시작으로 2007년 전기공사업에 제도를 도입했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기술자별 노임 등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 견적 설계도 간편해진다.

정보통신공사업에도 2013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건의로 2015년까지 한 차례 유예를 받았다.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정보통신공사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미래부 결정으로 업계는 2년간 공사비 하락 걱정을 덜게 됐다.

미래부 유예 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한 많은 공사의 종류별 계약이나 입찰, 시공 단가 정보를 수집해 표준시장단가제에 반영해야 한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은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면 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제도 시행을 대비해 꾸준히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