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상쇄제도 확대로 배출권 거래 활성화 유도

앞으로 배출권거래 대상 업체가 아니어도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배출권을 파는 일이 쉬워진다.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의 외부사업 승인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한다. 외부사업 승인과 상쇄제도 확대는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이행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해온 사항 중 하나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제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17건을 승인하고 총 29개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64만8000톤을 인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 받은 감축량 264만8000톤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이 발급돼 할당 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 수단으로 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 업체 조직경계 밖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 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하고, 할당대상 업체가 보유·구매한 KOC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업체가 감축한 실적을 인정해주고, 이를 배출권거래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에너지효율 향상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곳이 없는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산업계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과 주요 업종 감축잠재성 한계 등 측면에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MM)과 상쇄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감축 여지가 적은 우리 산업계 현실을 감안하고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상쇄사업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외부사업 총 61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총 42개 사업에서 710만2000톤 발급됐다. 외부사업을 감축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아산화질소(N2O) 저감사업, 육불화황(SF6) 저감사업 순으로 승인 건수가 많았다.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아산화질소 저감사업과 육불화황 저감사업에서 주로 발급됐다.

환경부는 또 당초 시설 가동을 전제로 배출권을 할당받았으나 업체 사정으로 인해 가동을 정지하거나, 신·증설 시설 가동 시점을 연기하는 등 사유가 발생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16억452만998KAU 중 지난 8일까지 895만5704KAU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취소된 할당량은 예비분에 편입돼 추후 신·증설, 신규 진입자,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추가 할당에 쓰일 예정이다.

<외부사업 승인 현황(자료:환경부)>


외부사업 승인 현황(자료:환경부)

<업종별 할당 취소량 현황(자료:환경부)>


업종별 할당 취소량 현황(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