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사건 무죄` 불복… 항소

‘세탁기 사건’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장(사장) <전자신문DB>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장(사장) <전자신문DB>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장(사장) 등 LG전자 측 피고인 3명의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 사건에 대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조 사장 등 3명은 지난 11일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와 상황,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세탁기를 파손한 게 명백하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졌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되거나 고의로 행위가 이뤄졌다는 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