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범사업, 부산·대구 등 5곳 전용 비행구역서 29일 개시

드론 시범사업, 부산·대구 등 5곳 전용 비행구역서 29일 개시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이 전국 5개 전용 비행구역에서 29일 시작된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지난 10월 발표된 부산·대구·강원 영월·전남 고흥 4곳에 전북 전주가 추가돼 최종 5곳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 5곳을 드론 시범사업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드론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뤄짐에 따라 시범사업자 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하면 안 된다. 허가 없이 드론 비행구역에 진입하면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된다.

시범사업은 드론을 활용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민간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시장에 제공하기 위함이다.

드론 시범사업, 부산·대구 등 5곳 전용 비행구역서 29일 개시

15개 시범사업자가 제출한 시험비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감시·보안·측량·조사·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레저스포츠 영역 상용화 가능성 등이 중심을 이뤘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2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진행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성능·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은 시범사업자와 협의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일정 등을 확정짓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한 후 29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드론 시범사업, 부산·대구 등 5곳 전용 비행구역서 29일 개시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시설 등 투자와 함께 규제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