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재산정 요구를 두고 벌어진 정부와 기업간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제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결과는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적다며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판결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기업은 정부가 정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배출권 가격보다 과징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산업계는 할당량이 업계 산출치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현대제철 등 업체 수십 곳은 배출권 할당을 아예 없던 걸로 해달라는 소송을 연달아 냈다. 대일개발, 현대그린파워,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등이 같은 취지로 환경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3건은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기업은 과징금 폭탄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첫 선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로를 증설한 상태였던 현대제철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부 이형섭 배출권거래제 소송TF팀 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말 배출권을 할당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 확정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쳤다"며 "정부 조치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을 지녔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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