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 없는 지방공기업, 행자부장관이 직접 해산 요구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인 지방공기업은 중앙 부처로부터 해산 요구를 받는다. 부실 지방공기업 신속한 정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 등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새해 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행자부 장관이 부채상환과 사업 전망이 부정적이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지방 공기업에 해산을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가 해당 공기업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설립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심의하면 행자부 장관이 해산을 요구한다.

해산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담았다. 지자체 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경영개선명령이나 해산요구를 받으면 60일 이내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다.

정재근 차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