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대만 특허출원 간편해진다

대만 특허 출원 절차가 간편해진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출원한 특허를 대만에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우리나라 출원일을 대만에서도 인정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출원일을 대만에서 소급 인정받으려면 특허청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우편 등으로 대만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대만 특허 출원 시 출원서의 우선권 주장 기재란에 국내 출원번호만 기재하면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대만 특허청에 전송한다. 또 우리 기업이 대만에 먼저 출원한 특허를 우리나라에 출원할 때도 출원일은 소급 적용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선권 증명서류 전송서비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중국, 호주 특허청 등으로 확대해 왔다”며 “대만 특허출원이 많은 정보통신·반도체기업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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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