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금지

우편물 표면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3월 A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발송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행자부가 우정사업본부에 주민번호 표기 금지 방안을 요청했다. 우정사업본부가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 접수가 제한되거나 거부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