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무제한요금제’ 과장·허위 광고 혐의와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최근 공정위는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위법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3사는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광고 관련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함께 내놨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빨라 동의의결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되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광고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많지만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도 소비자 개별 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업자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