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스팸 ‘앱 푸쉬 광고’도 사전 수신동의 받아야

스마트폰 앱 푸쉬 광고도 사전에 고객 수신동의를 받아야 발송할 수 있다. 휴대폰이나 이메일과 동일하게 앱 푸쉬 광고에도 ‘(광고)’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신종 스팸 ‘앱 푸쉬 광고’도 사전 수신동의 받아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앱 푸쉬(App Push)’ 기능을 이용한 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신종 스팸 ‘앱 푸쉬 광고’도 사전 수신동의 받아야

앱 푸쉬는 정보를 전송받는 알림 기능이다. 앱 설정에서 ‘푸쉬 알림 승인 여부(알람 ON/OFF)’ 동의와 별도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진흥원은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지난 8월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앱 푸쉬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사항,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