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푸쉬 광고도 사전에 고객 수신동의를 받아야 발송할 수 있다. 휴대폰이나 이메일과 동일하게 앱 푸쉬 광고에도 ‘(광고)’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앱 푸쉬(App Push)’ 기능을 이용한 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앱 푸쉬는 정보를 전송받는 알림 기능이다. 앱 설정에서 ‘푸쉬 알림 승인 여부(알람 ON/OFF)’ 동의와 별도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진흥원은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지난 8월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앱 푸쉬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사항,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