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비 비리 방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23일부터 개정 시행

앞으로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2년간 참여가 제한된다.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 사용 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최대 4.5배로 올라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비 비리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 제재가 강화됐다. 지난 6월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 미납 시 참여제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 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면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중견기업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은 정부출연금 30%에서 20%로 인하됐다. 그동안 중견기업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출연금 30%를 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대기업 40%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10%에 비해서는 높아 중견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이 된다는 배경에서 개정안에 포함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를 통합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신설해 운영 근거를 만들었다.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도입 타당성과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심의가 실시된다.

연구현장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 변경 시 무조건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했다. 소액 변경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예산변경 금액이 5%이상 변경 시에도 200만원 이하에는 전문기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