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6개 기업집단 OCI,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에 과태료 총 15억4101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6개 기업집단의 215개 계열회사 중 28개 기업이 58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OCI 8개사 23건, 동부 5개사 10건, 금호아시아나 4개사 10건, 효성 6개사 9건, 대림 3개사 4건, 영풍 2개사 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30건,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다.
공정위는 OCI 9억9244만원, 동부 2억9300만원, 금호아시아나 9172만원, 효성 6641만원, 대림 4177만원, 영풍 556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