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 40년만에 인재개발 중심으로 전환…인사혁신 3법 공포안 의결

공무원교육 40년만에 인재개발 중심으로 전환…인사혁신 3법 공포안 의결

정부가 공직 인사혁신 법률 토대 구축을 마무리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이 40여년 만에 인재개발 중심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바뀐다. 순환보직자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부처 인사업무를 맡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73년 제정된 공무원교육훈련법이 단순 직무교육에서 벗어나 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개념이 포함된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전환된다.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내년 1월부터 공무원 기본교육에 더해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교육과정 연구개발·평가 등을 함께 수행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 각 부처 운영지원과 서무·인사·회계 담당자가 돌아가며 수행한 인사업무를 자격과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게 맡긴다. 공무원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자기개발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공무원은 1년 이내(무보수) 휴직기간 중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한다.

비위 공무원 처분 수위를 높인다. 당연퇴직(퇴출) 요건으로 횡령·배임관련 벌금형에 성폭력범죄 관련 벌금형을 추가했다. 공무원 정직·강등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보수를 전액 삭감한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한다. 백지신탁 주식 매각이 지연되면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다. 위반한 공무원에 최고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취업사실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다. 재취업 불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3법 개정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 실천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