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나 되던 공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오염물질 허가기준과 허가배출기준은 맞춤형으로 부여해 사업장 부담을 덜어준다.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허가 절차와 관리를 과학화·합리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관리방식을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을 22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환통법은 지난 1971년 시행된 환경오염시설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손질한 것이다. 대기·수질 등 최대 10여개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면서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도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면 된다. 일례로 안산소재 열병합발전소(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는 사업장 건설에 환경분야만 9종 약 80건 인허가가 필요했지만, 환통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단위로 한 개 허가만 받으면 된다.
환통법에서는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기술발전 수준, 관리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바꿀수 있도록 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 경제성 있는 최적의 기술을 포함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기술과 재정 지원한다. 사업자에게 배출 방지시설 운영 관리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협의와 허가·관리 사항을 공개해 허가과정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환통법은 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종별로 단계 적용된다.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환통법 제정으로 40여 년간 유지된 환경오염시설 인허가제도가 과학적이고 선진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허가 절차와 관리를 합리화해 기업 부담과 의도치 않은 처벌 가능성을 해결,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통법 제정으로 사업장 환경관리를 기술 기반으로 전환해 배출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기업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