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가 1만㎾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기준 완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를 종전 1만㎾에서 3만㎾ 이상으로 조정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사업 등 환경영향이 큰 4개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며, 환경영향이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임도 설치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일 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 사업을 하려면 같은 사업자로 분류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토지분할이나 명의를 도용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법 상 동일인이거나 동일 필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면적 전체를 합산해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관리 제도 신뢰성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 선정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도 마련한다. 저가하도급 평가서 부실 작성 문제 개선을 위해 하도급 할 때 도급금액이 표시된 대행계약서 사본제출이 의무화된다.

박연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저가하도급에 의한 평가서 부실작성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환경영향평가제도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