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 업무의 기본은 ‘명세서(특허문서) 작성’입니다. 그런데 변리사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내 변리 시장의 왜곡과 질적 저하의 원인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글 잘 쓰는 공돌이’, ‘변리사 가르치는 변리사’ 등으로 유명한 특허사무소 임앤정의 정우성 변리사(45)는 ‘기본’에 천착한다. 13년차 대표 변리사지만, 자신의 업무 시간 대부분을 명세서 작성에 할애한다.
대한변리사회 교육위원인 정 변리사는 4년째 수습 변리사들의 의무연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명세서 작성실무 강의가 그의 몫이다.
올해도 제52기 변리사 합격생을 상대로 강의를 시작했다. 소책자도 만들었다. 분량만 원고지 500쪽이다. 여기에는 130개의 예시 청구항이 제시돼 있다.
전기공학(고려대)를 전공했지만, 지인들은 그가 ‘전기문학과’를 나왔다고 말한다. 그만큼 글쓰기에 관심 많다는 얘기다.
‘특허전쟁’과 ‘목돈사회 등 벌써 4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그의 관심사는 지식재산(IP)은 물론, 육아, 사회경제 등 전분야를 종횡한다. 최근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아베 내각을 옹호하는 자신의 글을 공식 발표, 논란이 됐다. 정 변리사는 일본인 부인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변리사의 주요 업무중 하나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허문서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은 ‘글쓰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공계 출신이 대다수인 변리사들은 글쓰기를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의뢰 고객에게 돌아갑니다.”
특허문서를 읽고 또 읽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면, 그건 아이디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문장과 서술 구조가 난해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변리사 책임이라는 얘기다.
정 변리사는 새해 5번째 저서인 ‘특허전집’을 내놓는다. 대한민국 최초의 본격 특허실무 지침서가 될 이 책은 새내기 변리사는 물론, 실무 경험이 없는 특허청 출신 변리사나 변호사들이 꼭 봐야 할 것이라고 정 변리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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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강욱 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