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입찰 투명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단지에 도입한 전자입찰제로 10개월 만에 낙찰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아파트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용역업체 등을 선정할 때 입찰 가격과 입찰서류 조작 등을 방지하고자 올해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에 시행한 제도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해 총 3만3367건이 공고됐으며 이 가운데 1만7350건이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5400억원에 이르렀다. 전자입찰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전자입찰시스템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 △민간 전자입찰시스템(2개 업체) 등 4개를 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입찰공고 1만5481건에 낙찰 7818건, 낙찰금액 28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입찰공고 1만1532건, 낙찰 6363건, 낙찰금액 1599억원), 충청권(입찰공고 3898건, 낙찰 2007건, 낙찰금액 659억원), 호남권(입찰공고 2456건, 낙찰 1162건, 낙찰금액 27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K-apt 전자입찰시스템 기준으로 계약목적 분류별 낙찰금액은 장기수선 공사가 1691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비용역(633억원), 청소용역(436억원) 순이었다.
4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뤄진 공동주택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는 한국감정원이 운영 중인 K-a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