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요지에서 가깝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소가 전력을 판매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규제 틀을 바꿨다. 지난 16일 발표한 분산전원 활성화 대책 핵심이다.
15년간 업계 불만이 높았던 발전 용량요금(CP·Capacity Payment)에 수요지와 거리, 온실가스 배출 정도를 반영한 것은 묘수라는 평가다. LNG발전소는 석탄보다 환경오염 정도는 적고 규모가 작다. 발전 응동 시간도 빠르다. 전력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용률이 급감하는 환경은 정부도 부담스런 대목이었다. 원자력, 석탄에 밀려 이용률이 급감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의 장점을 살려 경영악화를 막고 전력 산업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다. 핵심은 없었던 FSF를 넣은 것이다. FSF는 온실가스 배출 계수와 발전기 이용률을 반영한 수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이용률이 높은 발전소가 CP를 더 많이 받도록 설계했다. 새 발전기일수록 유리하다. 발전효율·이용률이 낮은 노후 발전기는 점차 설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수요지 인근에 있는 발전소는 생산전력만큼 정산금에 용량요금을 더 받도록 했다. 수요지 인근 발전소가 급전 시 우선순위를 받고 더 높은 정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TLF)를 새해부터 100% 적용한다. 발전소 전력망 이용 비용인 송전이용요금도 발전소 위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장거리 송전망을 이용하지 않는 분산자원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발전소 간 희비는 다소 갈릴 전망이다. 수요지와 발전소 거리가 수익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나 대형 산업단지에 인접한 발전소는 분산 전원으로 기여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다. 포스코에너지(인천), 삼천리(안산) 등 다수 민간발전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형 수요지에 인접하지 않은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MPC율촌(광양), GS EPS(당진) 등은 이번 조치로 오히려 수익성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봤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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