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하도급 규제·BMT 의무화 시행

연말부터 사업금액 50%를 초과한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과 재하도급은 금지된다. 수정보완(커스트마이징) 작업이 필요 없는 상용SW 공급은 예외적용으로 분류돼 하도급이 가능하다. SW 분리발주 사업 대상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적용도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린 ‘SW산업진흥법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12월 31일부터 사업금액 50%를 초과한 하도급은 금지된다. 하도급 받은 SW사업 재하도급도 불허한다. 사업금액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공동수급제로 참여를 유도한다. 해당 사업은 SW 개발·제작·생산·유통 등 서비스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재하도급은 도급받은 SW사업을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다른 SW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공동수급은 사업금액 전체 50%를 초과하지 않거나 구성기업별 50%를 초과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단순물품 구매·설치용역은 예외 적용돼 50% 초과 하도급이 가능하다. 단순물품은 항온·항습기·서버 등 하드웨어(HW)·설비 품목, 커스트마이징이 필요 없는 상용SW가 해당된다. 단순조사·업무·외부자문도 단순물품에 포함된다. 용역 사업은 하도급 규제를 적용 받는다.

신기술·전문기술 적용 사업도 예외적용 대상이다. 신기술은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SW 관련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의미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신기술, 미래부장관이 공고한 SW 신기술이 해당된다. 전문기술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미래부장관이 공고한 SW관련 기술이다.

재하도급 금지 예외적용은 △하도급 받은 사업 품질·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 등 하도급 사업 변화에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원활한 SW사업 수행 위해 단순물품 구매·설치와 상시점검 등 업무를 재하도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BMT 의무화는 두 개 이상 제품이 경쟁하는 공공 SW 분리발주 사업에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BMT 시험 비용은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우혁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은 “일부 기업이 테스트 용으로 BMT 신청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SW업체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험기관은 1월 중 운용계획서와 세부요건을 평가해 지정한다. 국가기관에서 분리발주 SW를 구매하면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해 BMT를 실시한다. 평가시험에 참여할 SW업체는 설명회에서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 참여한다. 지정시험기관은 제출 받은 시험대상 SW제품에 평가시험을 수행, 국가기관에 결과를 제공한다. 종전 BMT 결과 활용도 가능하다. 최 과장은 “2017년도부터 발주기관이 BMT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하도급 규제와 BMT 의무화에 SW업계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하도급 예외적용 중 커스트마이징 기준이 모호해 향후 논란 소지가 있다. 조달청 소기업법 적용에서 상용SW를 용역으로 간주해 단순물품에서 제외하는 것과 상반된다.

SW업계 관계자는 “단순물품에 적용되는 커스트마이징이 필요 없는 상용SW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사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는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