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신축빌라 계약 시 주의사항은?

준공 전 신축빌라 계약 시 주의사항은?

아파트값이 급증하면서 수요자들은 보다 저렴한 주택을 찾기 시작했고, 이에 연립,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12월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총 2,830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5.4%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량은 4만 158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의 누적거래량만 이를 넘어선 4만 774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12월까지의 최종 거래량은 6만건을 무난히 넘을 것”이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더뎌지는 매매전환 속도, 전세가 급증 덕에 연립, 다세대 주택을 찾는 수요가 내년에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지어지는 신축빌라의 경우 좋은 마감재를 사용해 단열 및 방음이 뛰어나며, 관리 기능이 상당히 강화됐다. 기존 빌라의 최대 단점으로 손꼽히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기둥이나 내력벽을 세워 완성한 개방형 구조의 지상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와는 달리 역세권에 위치해 훌륭한 교통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이나 마트 등의 편의시설과도 가까워 퀄리티 높은 생활이 가능하다. 게다가 신축빌라는 아파트보다 자유로운 구조를 갖추고 있어 나만의 공간 연출에 탁월하기 때문에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들로부터 큰 사랑 받고 있다.

수요가 많아진 만큼 신축빌라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변 곳곳에서 빌라 준공현장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대부분의 신축빌라들이 준공 전에 분양을 시작하는 만큼 계약 시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오늘은 준공 전 빌라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준공이란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건축주가 필요서류를 완비하여 준공검사를 의뢰한 후 담당자의 현장확인을 거쳐 이상유무를 판단, 합법적으로 건물이 지어졌음을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즉 하자나 이상이 없는 빌라를 원한다면 ‘준공필’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나준공 전이라도 몇 가지 서류 및 주의 사항만 체크하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준공 전 신축빌라를 계약할 시에는 건축주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소재지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건축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으며, 입금 시에는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특약란을 잘 활용하라는 것이다. 준공 시나 융자 시에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해진 잔금일까지 준공, 등기가 나지 않을 경우 잔금은 준공, 등기 후에 입금한다’, ‘이사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융자가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하자발생 시 입주 전까지 보수를 보장한다’ 등의 조건을 특약란에 포함 시키는 것이 좋다.

◆ 서울시 인기 거래 지역

노원구(상계동 신축빌라), 서대문구(홍제동 신축빌라, 북가좌동 신축빌라), 중랑구(면목동 신축빌라), 관악구(신림동 신축빌라, 봉천동 신축빌라), 은평구(갈현동 신축빌라, 응암동 신축빌라, 불광동 신축빌라), 금천구(독산동 신축빌라), 동작구(상도동 신축빌라), 양천구(신월동 신축빌라), 광진구(구의동 신축빌라), 강서구(화곡동 신축빌라), 동대문구(장안동 신축빌라)

◆ 인천시 및 경기도 인기 거래 지역

인천시 서구(검암동 신축빌라), 인천시 남동구(구월동 신축빌라), 인천시 부평구(부평동 신축빌라), 인천시 남구(주안동 신축빌라),고양시(탄현동 신축빌라, 덕이동 신축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