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개 다국적 기업,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의무 제출…‘조세회피’ 어려워진다

해외 계열사와 50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가 있는 매출 1000억원 초과 국내외 기업은 내년부터 정부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조세제도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예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을 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구글세’ 도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보고서 의무 제출 기업이 57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로 구성된다. 개별기업보고서는 계열 그룹내 개별 법인 설명, 주요 특수관계 거래 관련 이전가격 정보, 재무 현황을 담는다. 통합보고서는 계열그룹 조직구조, 사업 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세무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은 과세 소득 산출시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세법 규정이다.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업무사용 비율을 곱해 업무용 사용금액을 산정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과 1000만원 중 금액이 작은 쪽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본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상속인이 공동 상속할 때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사유를 종전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에서 ‘65세 이전 사망’으로 확대했다.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시까지 납부 유예한다.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를 종전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서 ‘창업 5년’으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내국법인이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과세를 이연한다. 일정요건 충족시 완전 모·자 관계인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에 과세를 이연한다.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 기업에 기술인증 중소기업을 추가한다.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을 추가하고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등을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며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규정(자료:기획재정부)

570개 다국적 기업,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의무 제출…‘조세회피’ 어려워진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