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길 열렸다... 헌재, 주민등록법 헌법 불합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새 나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부여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최근 포털사이트와 카드 3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강 모씨 등 5명이 해당 지방차지단체장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자 항소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이마저 기각돼 헌재에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주민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상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변경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변경위원회 구성 등 변경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