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구글세 도입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했다.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뜻한다. 언론 매체 뉴스 콘텐츠를 포털사이트에 게재해 트래픽을 일으킨 후 광고 수익을 챙기는 포털에 세금 형태로 징수하는 콘텐츠 저작료·사용료다. 대표 포털사이트가 구글(Google)이라 구글세로 불린다.
최근에는 글로벌 대기업이 소득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면서 회피하는 법인세에 부과하려는 세금까지 통칭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탈세 때문에 걷지 못한 각국 법인세가 지난해 최대 2400억달러(2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구글세는 특히 유럽에서 관심이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이르면 내년부터 구글세를 도입한다. 정부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의무 제출을 명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