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양육비
김현중 측이 양육비를 부당하게 많이 청구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김현중의 친자확인 그 후 이야기에 대해 전했다. 전 여자친구 최 씨가 낳은 아기는 결국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됐고, 최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은 "아버지로서 아이와 엄마의 인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아버지는 `한밤` 측과 인터뷰에서 “결과는 예상 하고 있었다. 확인만 못했을 뿐이다. 아기를 낳았으면 DNA 검사는 해 봐야 하지 않냐. 우리는 친자확인을 거부한 일은 없다. 우리가 아이는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19년 동안 매달 양육비 500만원에 16억원의 위자료, 지금까지 받아간 돈을 합쳐 요구한 돈이 34억원이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솔직히 아이를 키우는데 분유 값이라든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면서 "합당한 선에서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김현중 아버지는 "지난해 7월 13일 최 씨와 최 씨의 어머니가 나눈 문자가 있다. (최씨 측)선종문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인데 이 내용이 있더라"며 "`에이 그러지마. 느긋하게 감싸주듯 걷과 속을 따로 해야 한다. 저런 놈은 약이 오르지만 기분대로 하면 돌아오는게 손해다. 우려먹을 생각이나 해야 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현중 아버지는 "고소는 8월에 했는데 이미 최 씨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문자 일부분만 발췌를 한 것인데 앞 뒤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보면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러니까 공개 토론을 통해 누가 잘못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