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단계적 적용이 시작된다.
2020년에는 자동차 업체가 국내에 판매하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7g/km 이내로, 평균 연비는 24.3km/L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내년에는 연간 판매대수의 10%의 평균이 2020년 기준을 만족하거나 CO2 배출량 127g/km(연비 18.6km/L)를 맞춰야 한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요약해 발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환경 규제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이 시작된다. 이 때문에 한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은 연비를 개선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거나 친환경차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이 규제와 함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세금감면 제도는 3년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포함) 개별소비세(5%, 감면 한도 130만원)와 취득세(7%, 한도 140만원) 감면이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전기차 취득세(7%)와 경차 취득세(4%)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임시운행허가제도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자는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 국토부장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인증받은 대체·튜닝부품 사용시 무상수리 거부를 못하게 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제도가 도입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