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프트웨어를 배급하는 퍼블리셔가 게임 타이틀 상표권을 소유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퍼블리셔는 상표권을 개발사에 반환해야 할까? 정답은 ‘꼭 그렇지 않다’이다.
계약내용에 상표권 이전과 관련해 명시한 규정이 없으면 퍼블리셔가 계속 상표권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타이틀 상표권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게임 타이틀이 바뀌면 개발사와 퍼블리셔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게임 타이틀 상표권이 퍼블리셔에 있는 경우 개발사는 라이선스 종료 시점에 상표권을 되돌려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IP노믹스] <신간>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전략 교본(저자 김수철)](https://img.etnews.com/photonews/1512/757658_20151224174431_730_0001.jpg)
김수철 ITL 상무가 펴낸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전략 교본’은 복잡한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전문서적이다. 저자에 따르면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게임 플레이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특허권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아이콘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기업 지식재산(IP) 관리자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저자는 책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과 IP △라이선스 이해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 △기타 계약 등을 차례로 설명한다. 관련 법 규정과 풍부한 국내외 사례,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서도 책에서 소개된다. 알기 쉬운 용어 설명과 간결한 표현도 책의 장점이다.
저자는 “국내 개발사 중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해외 퍼블리셔와 사후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국 진출을 노리는 소규모 게임 소프트웨어 기업 IP 실무자가 이 책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개한 사례도 국내 개발사와 중국 퍼블리셔 사이에 실제 발생한 일이다.
저자는 IT 및 게임회사 IP 부서에서 20년가량 근무했고, 지식재산네트워크(IPMS)에서 ‘IP라이선스 전략분과장’을 역임했다. 지난 8월 IPMS가 펴낸 ‘바이오기술계약총서’ 에도 공저자로 참여했다.
△김수철 지음 △IPMS 펴냄 △7만5000원 △판매문의: hthyung@hanmail.net
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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